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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슬람연구 09. 무시무시한 이슬람 문화의 진실에 대한 좋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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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심 정경호 2015. 9.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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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어느 인터넷 카페에 '이슬람 옹호 비슷한 글'에 대한 댓글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슬람 문화의 진실에 대한 좋은 댓글



글쓴이 : 돈키호테    


이슬람 법에 의해서 남편은 아내를 구타할 권리가 있다.

   이슬람 법은 여인은 그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한다. 만일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먼저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동침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라고 되어 있다. (코란 4장 34절)

이것은 코란의 구절이다. 김용선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빼 놓고 번역하지 않았고,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에는 “가볍게 때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이 없이 그냥 때리라고 되어 있고 영문판에도 때리라고(beat them) 번역되어 있다 (Holy Quran, Ansariyan publications in Iran, Translated by M.H. Shakir, p.75)

이슬람에서 아내를 매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남편이 원치 않는 복장을 했을 때
2)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을 때
3) 기도하기 위해서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거절했을 때
4)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Mishkat al Masabih, English translation, Book 1, section   Duties of husband and wife, Hadith No.50,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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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때릴 수 있는 남편의 권리는 지나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븐 카티르는 이슬람의 코란 주석가 중에서 손꼽히는 권위있는 학자 이다. 무슬림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렸을 때 아무도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시인 나디아 안주만(25세:Nadia Anjuman)이 시집을 출판했는데 그 남편(29세:페리드 아흐마드 마지드 미아)이 “여자가 어찌 공개적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심하게 구타하다가 결국은 그 여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인은 시를 통해서 “나는 우울함과 슬픔에 젖어있는 새장 속의 새와 같다. 날개는 접혀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시작해 “여성인 나는 구슬프게 울 뿐”이라고 끝맺고 있다.
(The Times.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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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 남자는 지상에서도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코란에는 “네가 만일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없다면 네게 좋은 다른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다. 둘, 셋, 넷, 혹은 네 명의 여인과, 그러나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염려가 되거든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고 네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노예 여성들)과 얼마든지 결혼하라. 이 것이 그대에게 쉽고 불공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코란 4장 3절) ”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아내를 얻는데 처음에 한 명부터 시작하지 않고 두 명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4명으로 제한함은 물론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고 썼다.(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p. 131)  

그러나 4명의 부인은 일부다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그는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다.

첫째 부인이 불임증이 있어서 자손을 갖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다 같이 자식을 원할 때,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그를 돌보면서 둘째 부인을 얻을 수 있으며, 둘째 부인이 성불능이거나 심한 질병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질병에 걸린 부인을 버리지 않고 돌보면서 셋째 부인을 얻을 수 있으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때, 여성의 본능을 치료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다른 여성들을 4명까지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함마드는 첫번째 부인인 카디자( Khadija)가 죽을 때 까지는 다른 여자들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그녀가 죽자 22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죽자 2. Sawda   3. Aesha   4. Omm Salama   5. Hafsa   6. Zaynab (of Jahsh)   7. Jowayriyi   8. Omm Habiba   9. Safiya   10. Maymuna (of Hareth)   11. Fatema   12. Hend   13. Asma (of Saba)   14. Zaynab (of Khozayma)   15. Habla   16. Asma (of Noman) 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뿐 아니라 두명의 여자 노예들 (Mary, Rayhana)을 첩으로 거느렸으며 또한   모함마드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일에 자원해서 헌신한 4명의 부인들이 있었다. (1.Omm Sharik       2. Maymuna               3.Zaynab (a third one)               4.Khawla)

   특히 세 번째 아이샤는 모함마드가 죽은 후 첫 번 째 칼리프(후계자)로 선출된 아부 바크르(Abu Bakr)의 딸이었다. 아부 바크르가 모함마드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그의 딸을 데리고 갔는데 모함마드가 갑자기 그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모함마드는 50세 였고 아이샤는 6살이었다. 그 결혼은 결국 이루어졌고 모함마드는 3년 뒤에   아이샤가 9세 때부터 합방을 시작하였다. (Sahih Bukhari, English translation by M. Muhsin Khan, Vol.7 Hadith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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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는 결혼계약을 노예 계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노예에게 노예제도와 같고 농노(農奴)들에게 농노제도의 사슬과 같은 것이다 ”(Nawal El Sadawi, The Hidden face of Eve, Zed press, London, 1980,pp139-140)

위대한 무슬림 철학자이며 살아있는 코란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가잘리(Ghazali)는 결혼을 노예제도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다. 여자는 결혼 계약에 의해서 남편과 노예계약을 한 것이며 그녀의 의무는 남편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Ihya Uloum ed-Din by Ghazali, Dar al-Kotob al-Elmeyah, Beirut, vol.2,Kitab Adab al-Nikah, p. 64)
가잘리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무슬림 주석학자들인 러지(Razi)나 이븐 알 아라비(Ibn al Arabi)같은 사람들도 혼자금을 지불한 덕분에 아내가 남편의 노예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Razi commenting on the Quran 33:51, Ibn al-Arabi, Ahkam al-Quran, part one, p.63)

이슬람에서는 이혼을 두 번까지 허용하고 있다.

코란에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되느니라.(코란 2장 229절:김용선 번역본)

그런데 이슬람 학자들의 공통되는 견해는 두 번의 이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일 평생 두 번까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두 번까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면 여덟 번의 이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노예나 전쟁포로의 여인들)과는   마음대로 성행위를 해도 좋다고 코란에 기록하고 있다.

코란 4장 24절에 보면 “정식으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는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단 바른 손이 소유하는 것(노예나 전쟁포로 여인들)은 예외”라고 한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자녀 양육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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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 남성들은 저승에 가서도 수많은 최고의 미녀들과 성행위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이 땅에 있을 때 알라신과 그 선지자 모함마드를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저승에 갔을 때 눈이 크고 가슴이 풍만하며 몸에서 향내가 나는 최고의 미녀들이   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숫자는 72명이며 그 들 중 2명은 지상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한다. (Ibn Kathir commenting on Q. 56:35-37) 그 미녀들은 성행위를 마치고 나면 즉시 다시 처녀로 되돌아간다고 한다.(Ibn Kathir, commenting on Q. 56:35-37)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루 저녁에 그 많은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하고 묻자 “일백명분의 정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Mishkat al Masabih, English -Arabic translation, Book 4, chapter17, Paradise and Hell, Hadith No. 24)

   이러한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범죄하여 사형을 당할 경우 전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슬람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게 한다. 그 자비라는 것은 그 녀의 처녀성을 빼앗는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 그 남자가 지상에서 얻은 부인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경우에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타저보즈(tajavoz)라는 관습법으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처녀 딸을 잃은 어머니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창녀촌이 없는 대신에 시한부 계약 결혼(temporary marriage)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무슬림들이 출장을 오래 가 있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성과 계약금을 주고 임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있다.
그 대가 즐거움을 얻은 부인들에게는 적당한 보수를 치러 주어라(코란 4:24) 이 구절은 임시 결혼(Temporary marriage)을 말하는 것이다.(Ibn Kathir, commenting on the Q.4:24)고 이슬람의 가장 저명한 코란 주석가 중의 한 사람인 이븐 카티르(Ibn Kathir)가 말했다.

   이슬람에서 혼자금(Dowry)은 신랑 혹은 그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 신부 혹은 그 가정에 지불하는 돈 혹은 물건인데 이는 여성의 육체와 성기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얻은 유익의 대가로 교환되는 것이라고 한다. (Ibn Kathir, commenting on Q.4:24,and, Razi, commenting on Q.4:24)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혼자금이 없는 결혼은 무효라고 한다.

이 구절은 혼자금을 보수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혼자금이 성관계를 통한 즐거운 유익의 대가로 지불된다는 것의 증거이다(Abu Bakr Muhammad Ibn Abd Alla known as Ibn al Araby, Ahkam al Quran, Part 1 , p 401)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기 불이 없는 그 당시에는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실수로 다른 유부녀와 동침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으로 착각하고 다른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에는 그녀의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혼자금과 동일한 혼자금을 주어야 한다. 이 돈은 여인의 재산이 되며 그 남자의 재산이 아니다.(Abd-ar-Rahman al-Gaziri, al-Figh ala al-Mazahib al-Arbaa, Dar al- Kutub al-Elmeyah,1990, Vol. 4 p.8)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혼자금이라는 것은 여성의 육체나 성기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이던 계획적이던 고의로 했던 여성의 육체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기에 단기 계약결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니파이던 시야파이던   이슬람의 어느 분파에서도 합법적 행위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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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는 자칭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아하마디 네젇이 지난 6월 대통령이 되고 난 후 8월 이란 내에 처도르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 후 이란의 법무부장관은 머리털이 많이 보이게 착용하는 것(improperly veiled)은 착용을 하지 않는 것(without veil)과 똑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란의 바씨즈(Basij)나 안써레 헤브볼라(Ansar-e-Hezbollah)같은 과격단체들과 지방자치 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홍보했다. 9월6일 이란의 셔힌샤흐르(Shahin Shahr)라는 도시에서는 대형 옥외 간판과 쇼핑점들에 광고 포스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알렸다.

   이슬람 복장법을 어기는 여성들은 체포 즉시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보통 100대의 공개 태형(채찍질)에 처해질 것이다. 그 복장법이라는 것은 머리털과 목이 보이면 안 되고, 코트가 무릎 위까지 오면 안 되고, 꼭 끼는 바지로 정강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손목 위의 부분의 팔이 보이면 안 되고,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최소 10일에서 최고 10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감옥에 보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법이 공포된 후 2006년1월 4일 길을 가던 2명의 여대생들(익명:20세,21세)이 머리털이 많이 보이게 스카프를 썼다고 무명의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그 여대생들의 얼굴에 염산(acid)을 뿌리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 그 청년은 체포되지 않았다.
(:http://www.iranfocus.com/modules/news/index.php?storytopic=6)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차도르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할수 있는가?

무슬림 여성으로서 이슬람의 샤리아에 의해서 학대받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가로 유명한 이집트의 파티마 메르니씨(Fatima Mernissi)라는 여성학자가 있다. 그녀는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검은 천을 둘러야 한다는 법이 생긴 역사적인 유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점령지역에서 무슬림 병사들에게 그 땅의 여성들을 마음대로 간음할 수 있도록 명령했는데(이 명령을 아랍어로 ta'arrud라고 함)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점령지 여성으로 오인해서 강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모함마드에게 항의하자 모함마드는 당사자들을 불러 그들을 심문하여 간음죄로 징계하고자 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는 모함마드의 질문에 그들은 "당신이 ta'arrud하라고 명령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점령지 여성들인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자 모함마드는 무슬림 여성들은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머리에 베일을 쓰라고 명하게 된 것이다. (Fatima Mernissi, Women and Islam, Balckwell Publishers, UK,1992, p180)

이에 대해 코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 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코란 33장 59절 최영길 번역)



댓글 출처: http://blog.daum.net/loveacrc/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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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샤마임 영성 공동체
글쓴이 : 지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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