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안부 관련 한일간 협약'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 협약은 국가 대 국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외된 협약이라는 점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굴욕적 협약이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국의 신문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적 기능이 멈추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려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오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은 '물질주의'요, '권려과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다보면 '사람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 익산에 '할랄식품 단지 조성'의 사업도 정부에서 의도한 바 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입장을 한국 정부는 무조건 수용한 것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속한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총회"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각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땅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거저 세상에만 이 땅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슬람'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슬람은 많이 낳아서 세력을 넓히는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제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야 하며, '아이를 셋만 낳아 잘 기르는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중국도 그러하고, 이슬람도 한국을 타켓으로 삼을 만한 만만한 나라로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나라는 암담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땅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 나라는 다시 강성한 나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후 시민ㆍ사회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이 독도영토수호 및 동북아평화위원회(위원장:유종만)와 인권위원회(위원장:김성규) 명의로 지난 4일(한국시간)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위안부 타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역사의 기억을 말살하는 행위이다"며 "합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기독교 장로회, 천주교 주교회의도 이 협정의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http://www.cnpck.org/index.html)
 
다음은 예장통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성명서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의 핵심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베 수상의 전격적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수용으로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한일정부간 합의 형식으로 '일괄' 타결되었다. 광복 70주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2015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조된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진일보'된 합의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졸속 합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고,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외교적 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국제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책임과 잘못을 언급하지 않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은폐와 축소를 넘어 기억의 말살의 위험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근현대 인류 역사에 남겨진 뼈아픈 교훈적 유산을 오늘과 내일의 세대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실질적으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도와 양국 정부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이번 한일 양국 간 합의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한 맺힌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 특별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 먼저 타계하신 분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 온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로 이끌기에는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 구도 속에서 양국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합의로 절차와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더욱이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의 기억을 말살하고, 다음세대에 교육적인 교훈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다.  
 
하나, 과거 일본제국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침탈하고 억압하고 유린한 잘못들을 국가적 법적 차원이 아닌 보상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동일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근린 이웃 간 외교와 국제관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미봉책에 가까운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역사적 과오는 계속해서 성찰하며 책임 있는 사죄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몇 마디 외교적 언사와 보상으로 대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졸속한 담합의 행위이다. 세계 제 2차 대전에 대한 독일정부의 지속적인 사죄발언과 책임 있는 보상과 배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은 피해자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국제적 민간차원의 참여와 지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역사 유산이다. 이는 뼈아픈 기억을 성찰하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천여회 이상 진행된 수요 집회를 통해 이룩한 평화를 위한 공공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거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외교적으로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유산은 오늘과 내일의 세대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지금처럼 가장 유의미한 역사적 현장에 남겨져서 기억되어야 한다. ‘기억과의 투쟁’을 제어하고 기억의 성찰을 위한 상징들을 말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승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 특별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시민과 피해당사자들이 다 함께 ‘기억과의 투쟁’을 통해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독도영토수호 및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종만 목사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목사